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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3일. 금요일, 한국-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7월 23일. 일요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베트남에 입국한 날부터 1년간(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문운전면허증이 아닌 국제운전면허증만 해당되며, 운전 가능한 자동차의 범주가 정해져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운전 가능 차량과 기간을 확인하시고 베트남 도로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2023-03호] 한베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안내 상세보기|안전여행정보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베트남 뉴스.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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