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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23.
[요약]
앞으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와 베트남 교통부가 23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다. 양국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적 교류 및 교육·문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서 각 국가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입국 후 최대 1년 동안 운전하는 게 허용된다. 미국 일본 태국 영국 등 이 협약이 체결된 국가와 달리 그동안 베트남에서 운전하려면 면허증 교체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도병욱/최형창 기자 dodo@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한국-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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