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로컬에서 개인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베 가정이라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순서는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10% 지급, 30일 이내 잔금 지불
(당사자 협의 따라 일정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핑크북(베트남 등기부등본)을 확인후 공증을 받고 서류를 받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각가 1부씩)
3. 공증업무가 끝나면 매수자는 잔금 지불 (베트남에서 일반적 관행임)
4. 매수자는 핑크북 그리고 공증 서류를 가지고 관공서를 방문하여 명의 변경 신청
(베트남 부동산중개인이 처리해줌)
보통 이런 절차를 거치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베트남 공증사무실에서는 핑크북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90% 이상 신뢰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가끔 공증사무실에서 필터링이 안되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저의 불안감을 설명했고 그러자 아내는 주인을 설득한 후 공증사무실에 가기전에 관공서에서 먼저 만나 핑크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공증사무실로 이동하여 2차로 다시 핑크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공증사무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증사무소가 있고 개인업자가하는 공증사무소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며 매수자가 아는 공증사무실을 이용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부동산 매매를 한 순서는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10% 지급, 30일 이내 잔금 지불 (당사자 협의 따라 일정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공증하는 날 공증 사무실에 가기 전에, 관공서로 먼저 가 핑크북 진위 여부 확인 (집주인과 사전에 합의)
3. 공증사무실로 방문하여 2차로 핑크북 확인후 공증을 받고 서류를 받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각 1부씩)
4. 공증 업무가 끝나면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잔금 지불 (베트남에서 일반적 관행임)
5. 매수자는 핑크북 그리고 공증 서류를 가지고 관공서를 방문하여 명의 변경 신청
(베트남 부동산중개인이 처리해줌 그러나 동행해서 일일이 확인)
만약 베트남에서 최악의 경우 가짜 매물, 가짜 집주인, 사기 중개인, 가짜 공증사무소를 만나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 해야할 일은 머지?...
타국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시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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