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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야기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임시 거주지 신고 안내

by 달콤할배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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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임시 거주지 신고 안내
작성자주호치민총영사관작성일2021-08-16
[참고] 베트남 내 임시 거주지 신고

1. 거주지 신고 의무
ㅇ 신고 기한 : 거주지 도착 12시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공안에 신고함이 원칙임
ㅇ 근거 규정 :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제51/2019/QH14호)

http://vbpl.vn/TW/Pages/vbpq-toanvan.aspx?ItemID=36823

제33조 임시 거주지 신고
1. 베트남 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숙박시설 관리자를 통하여 거주지의 관할 공안에게 임시 거주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 관리자는 외국인이 거주지에 도착한 지 12시간 이내(원거리 지역은 24시간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안에 제출해야 한다.

 

 

※얼마전 베트남 뉴스에서 여권 확인하지 않고 불법 체류 한국인에게 세를 놓은 베트남 주인이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세를 놓기 전에 외국인의 여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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